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건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송은정 기자] 자회사의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조와해 의혹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삼성그룹의 옛 미래전략실 및 삼성전자 본사 소속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삼성 2인자'로 꼽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나란히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을 지냈던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에도 징역 3년씩이 구형됐다.

   

노조와해 전략 수립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에게도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이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조원들의 민감한 정보를 빼돌리고 표적 감사를 하거나, 폐업한 협력사를 지원하는 한편 회삿돈을 빼돌려 사망한 노조원 유족에 무마용 금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런 전략이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 순으로 이어진 공모관계에 따라 실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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