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이현영 기자)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코스닥 특례상장 기업의 스톡옵션 주식 중 85.1%는 바이오업종에서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톡옵션이란 회사의 임직원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 중 코스닥시장에 특례상장한 회사는 총 58개사로, 이중 51개사(87.9%)가 임직원 등 총 2240명에게 3928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대상기간 중 제약·바이오업종으로 특례상장한 36개사로, 모두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스톡옵션 주식수는 3342만주로, 특례상장사가 부여한 전체 스톡옵션 주식수의 85.1% 비중을 차지했다. 2015년만 놓고 보면 비중은 99%에 달한다. 전체 스톡옵션 부여 주식수가 1019만주였는데, 제약·바이오업종에서만 98.7% 수준인 1006만주를 부여했다.

대상 기업이 부여한 스톡옵션 중 43.7%(1716만주)가 행사됐다. 상장 이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 행사 시점은 대부분 상장 이후에 집중(91.5%)됐으며, 1개사의 경우 재직기간별로 행사 가능 수량을 제한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스톡옵션 부여 51개사 중 영업이익 실현 기업이 8곳에 불과하고 당기손실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음에도 스톡옵션 행사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익 미실현 특례상장사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기존주주의 주식 가치가 희석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조한 영업실적에도 상장 혜택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소수 임직원에게 집중되는 한편, 최근 임상실패 발표 전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각 등으로 인해 특례상장사 및 제도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한 상황"이라며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활성화 등 장기 성과보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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