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작년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증여와 배우자 간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편집국] 11일 작년 주택을 포함해 부동산 증여와 배우자 간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것과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향후 공시가격 인상과 보유세 등 세금 중과(重課)가 예상되면서, 절세 차원에서 일찌감치 부동산 증여를 선택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세금 납부를 위해 신고된 상속·증여 재산은 1인당 평균 24억2000만원, 1억9000만원 수준이었다.

이날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 증여세 신고 대상 재산과 신고 인원은 각 27조4114억원, 14만5139명으로 1년새 17%, 13%씩 늘었다.

 

1인당 평균 증여 신고액이 1억8900만원 수준으로, 2017년(1억8173만원)보다 4% 늘었다.

토지가 신고 건수(5만5000건)와 금액(8조5000억원)에서 모두 최대 증여 자산이었지만,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주택을 포함한 건물 증여였다. 건수(4만1681건)와 증여 신고액(8조3339억원) 증가율이 각 28%, 42%에 이르렀다.

증여·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의 관계를 보면, 부부 간 증여가 가장 큰 폭으로 불었다. 건수(3164건)와 신고액(2조6301억원)이 2017년보다 45%, 42% 급증했다.

부부 사이 증여된 자산의 평균 신고액은 8억3128만원이었다.

상속세의 경우 지난해 총 신고재산은 2017년(16조5329억원)보다 24% 많은 20조4604억원, 신고인원은 21% 늘어난 8449명으로 집계됐다.

피상속인(사망자) 1인당 평균 상속 재산(24억2164만원)도 전년(23억7200만원)보다 2% 증가했다.

상속 자산을 종류별로 보면, 건수로는 금융자산(7026건)이 가장 많고 이어 건물(6762건), 토지(5649건) 순이었다.

하지만 신고액 기준으로는 토지가 5조7000억원으로 1위였고, 전년 대비 상속 신고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자산은 유가증권(60%·2조8681억→4조5827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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