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지, 배송 시작/ 12일 오전 세종시 한 인쇄공장 관계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용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시험 지구별로 배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가다왔다

 

올해 수능 영어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4일 오후 1시 5∼40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된다.

 

항공기 운행 시간도 조정돼 여객기 이용승객은 사전에 운항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 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긴급 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할 예정이던 국제선 40편과 국내선 118편의 운항시간 등이 조정됐다.

   

해당 항공사는 예약 승객에 항공편 스케줄 변경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이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4교시 한국사도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이 무효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앞서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을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전날 발표했다.

 

올해 수능에는 총 54만8764명이 지원, 14일 전국 86개 시험지구 1185개 시험장에서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치러진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들어가야 한다.

 

 수험생은 예비 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부받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뒤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특히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은 적발 시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이동통신·와이파이·블루투스 등)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나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계는 전자식 화면표시기도 없이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부득이하게 가져온 경우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시험이 끝나면 되돌려받을 수 있다.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73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 시험이 무효로 처리됐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순수 아날로그 시계다.

   

이번 수능에서는 지난해와 다른 모델의 샤프펜슬이 수험생에게 제공된다. 수능 샤프펜슬이 바뀌는 것은 2012학년도 이후 8년 만이다.

  

답안지는 필적 확인란을 포함해 지급되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하며,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면 안 된다.

   

수험생들은 4교시 한국사와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응시 방법에도 유의해야 한다.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이 무효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탐구과목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시험 준비를 하거나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경우 부정행위가 된다.

  

2교시 수학 영역은 유형(가형, 나형)과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3교시 영어영역·4교시 한국사 영역은 문형(홀수형, 짝수형)만 구분되므로,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이 선택한 유형이나 문형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을,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한다.

  

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 시간 중 감독관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도 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학생과 동성(同性)인 복도 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할 칸을 지정한다.

 

유의사항은 수능시험 전날인 13일 예비소집일에 수험표와 함께 배포된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