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제약업체들이 정부에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짬짜미)을 벌인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검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부터 제약·유통업체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백신 입찰·납품 관련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제약업체 한국백신·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과 유통업체 우인메디텍·팜월드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제약업체들이 조달청을 통해 보건소 등 국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짬짜미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일부 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해 장기간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한국백신 등 BGC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했다. BCG 백신은 영·유아와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는 백신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이들의 가격 담합뿐 아니라 이처럼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물량을 조절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부 업체들이 짬짜미를 벌였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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