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진=서울와이어DB
검찰/사진=서울와이어DB

 

[서울와이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18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를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운영을 둘러싼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 일가는 5촌 조카 조범동(36)씨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포함해 세 명으로 늘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채용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브로커에게 자금을 건네면서 해외 도피를 지시하고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부인에게 채권을 넘긴 뒤 위장이혼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적용했다.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지난달 31일 구속된 조씨는 채용비리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