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수수료를 부당하게 깎은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자구안 실천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전원 회의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건과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1월 1일 농협 거래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충분한 협의 없이 15%에서 13%로 인하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던 중 자발적으로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을 도모하고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단체 구성권, 교섭 절차를 보장하고 대리점 등과 사전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과거 밀어내기 사태 때 대리점 피해를 우려해 수수료를 인상했다가 매출이 회복되자 수수료를 정상화한 것으로 업계 전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측면을 고려했다. 또 남양유업이 제시한 대리점 단체 구성권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의 사전 동의 강화 등이 대리점과의 거래질서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남양유업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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