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재계 조속 통과 촉구/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이날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 26일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박 회장은 "데이터 3법이 이대로 가다가는 자동폐기될 거 같다"며 "데이터 산업은 미래 산업의 원유라고 하는데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놓은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산업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득한 심정"이라며 "미국과 중국, 일본은 일찌감치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어서 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벤처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도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배포한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아온 데이터 쇄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선 데이터 3법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에서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면서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데이터 3법은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국회에 묶여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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