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수사 대상 의원들의 기소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록보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으로 소환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35명은 지난달 26일 정춘숙 의원을 마지막으로 전원 검찰에 출석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수사 대상 60명 중 나경원 원내대표와 엄용수 전 의원만이 조사를 받았다.
 

국회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기소를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일 압수수색을 통해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회기 중 사·보임 불가' 여부를 살펴보고자 당시 국회법 처리 과정과 이 법의 원안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처리 당시 여권의 '불법 사·보임'이 충돌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회 임시회에서 회기 중 위원회 위원을 개선(改選·위원이 사퇴하거나 새로 선출되는 일)할 수 없도록 한 국회법 48조 6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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