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5일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투자손실의 40~80% 배상 결정을 내렸다.

배상 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진 점을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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