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위치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앞서 지난 2일부터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시행했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주택연금의 우대지급률을 최대 13%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주택가격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발의돼 있는 의원입법안(최재성·강효상)을 통해 논의 및 입법화를 추진 중이며 추후 국회 논의 및 통과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 역시 동일한 내용의 의원안(심상정)이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으로, 지속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우자 자동 승계, 전세를 단독·다가구주택 가입 허용과 관련해서도 주금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소득화해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상품"이라며 "별도 소득원·자산 없이 집 한 채만으로 노후에 대비해야 하는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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