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나쁨 수도권·충북 올 겨울 첫 비상저감조치 발령/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정부는 10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올 겨울 들러 처음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북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수도권, 충청도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10일이 짝숫날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된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저공해 조치 이행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수도권, 충북에 있는 석유 화학·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민간사업장 10곳과 폐기물 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 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줄여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조정하고 살수차 등을 운영해 날림먼지 억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충북 소재 65개 사업장에서도 자체적인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며 석탄발전 10기 가동이 정지되며 41기는 출력 상한 제약에 들어간다.

  

이날 남서풍·서풍을 타고 국외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충청도는 '나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 당일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이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 초과가 예상될 때 ▲ 당일 0시∼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 50㎍/㎥ 초과가 예상될 때 ▲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초과('매우 나쁨)'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환경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필요하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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