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날씨] 전국 미세먼지 나쁨 비상저감조치 9개 시도로 확대... 전국 미세먼지 초비상 외출시 마스크 착용해야/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1급 발암 물질인 초미세먼지(PM-2.5)가 바람을 타고 중국에서 연 이틀 유입 중이어서 11일 전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에따라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9개 시도로 확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부산, 대구, 충남, 충북, 세종, 강원 영서 지역에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과 충북 등 4개 시도에는 이틀 연속, 나머지 5개 시도에는 올겨울 처음으로 발령됐다.

   

이날 대구, 충북을 제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모든 발령지역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11일이 홀숫날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서울시의 경우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등의 주차장 424곳을 전면 폐쇄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지역에 있는 석유 화학·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민간사업장과 폐기물 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 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조정하고 가동률을 줄여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조정하고 살수차 등을 운영해 날림먼지 억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단속 차량에는 최초 적발 지자체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올겨울 첫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지난 10일 오후 3시까지 서울 시내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1만5천84대였다.

   

그중 저감장치 미부착 등의 사유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차량은 6772대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겨울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총중량 2.5t 이상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등록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했다.

   

서울시는 이 조치와 별개로 주로 사대문 안이 해당하는 친환경 교통 진흥구역인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연중 상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이날 날씨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수도권과 강원, 충청등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비가 그친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시 추워진다.

 

기상청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해 줄것을 당부했다.

   
서울과 경기는 아침까지,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도와 충남에는 낮까지 비가 내리겠고, 충북과 전라도, 경북에도 오전부터 낮 사이에 비가 내리겠다.예상 강수량은 5㎜ 안팎이다.

 

강원 산간지역엔 눈이 올 수도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7도등  -1∼10도, 낮 최고기온은 6∼17도로 예상된다.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8도, 수원 9도, 춘천 7도, 강릉 14도, 청주 10도, 대전 11도,세종 10도, 전주 12도,광주 13도, 대구 14도, 부산 17도, 울산 16도, 창원 16도, 제주 17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날에 이어 전 권역이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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