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국회는 11일 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야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의 상정을 놓고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전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총 513조4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7조8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원이 감액돼 1조2075억원을 순삭감됐다.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181조6천억원→180조5천억원), 산업·중소·에너지(23조9천억원→23조7천억원), 공공질서·안전(20조9천억원→20조8천억원), 외교·통일(5조5천억원→5조5천억원) 일반·지방행정(80조5천억원→79조원) 등 5개 분야는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22조3천억원→23조2천억원)을 비롯해 농림·수산·식품(21조원→21조5천억원), 교육(72조5천억원→72조6천억원), 환경(8조8천억원→9조원), 연구·개발(R&D 24조1천억원→24조2천억원), 문화·체육·관광(8조원→8조원) 등 6개 분야는 증액됐다. 국방(50조2천억원)은 정부안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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