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위치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공모형 주가연계증권(ELS) 신탁(ELT) 판매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은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인 5개(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를 기초자산으로 하면서 손실 배수가 1 이하 파생결합증권을 담은 신탁 상품만 은행 판매할 수 있다.

    
ELT 판매 규모 역서 올해 11월 말 잔액(37조∼40조원) 이내로 제한했다.

    
대신 일반 투자자에게는 녹취·투자 숙려제도를 적용해야 하고, 신탁 상품 설명서와는 별개로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 상품(공모)에 대한 투자설명서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만 해당 상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또 신탁 재산 운용 방법 변경 시 신탁 편입 자산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방안을 적용키로 했다.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의 기준은 파생금융상품 등이 포함된 복잡한 상품이면서 원금 손실률이 20%를 초과할 수 있는 상품으로 규정했다.

    
다만 기관투자자 간 거래이거나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고난도금융상품의 범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실물투자상품이나 주식형·채권형·혼합형 펀드, 주가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펀드 등 단순한 구조의 상품은 원금을 20% 넘게 잃을 수 있더라도 고난도상품의 범주에 넣지 않는다.

   
 고난도 상품은 기본적으로 금융사 자체 판단 사안이다. 필요하다면 금융투자협회나 금융위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투자자 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은 당초 발표안(1∼3년)보다 단축해 1∼2년으로 확정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내년 중 신탁 등 은행권의 고위험 상품 판매 실태 관련 테마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