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지역구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오는 17일 시작한다고 밝혔다./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로 등록 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지역구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오는 17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란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정치 신인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과기록 증명 서류,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 한 종류의 홍보물 발송 등이 허용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실제 출마를 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에 다시 등록을 해야한다. 물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이어 내년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3월 24∼28일 선거인명부 작성과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인 명부 작성 작업을 차례로 진행한다.

   

이어 3월 26∼27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4월 1∼6일 재외투표, 같은달 10∼11일 사전투표를 거쳐 선거 당일인 15일 본 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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