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를 통한 세관공매가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있다./사진=유니패스 홈페이지

 

[서울와이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를 통한 세관공매가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세관공매란 수입통관 절차에서 압류된 물품 중 유치기한인 한 달을 넘긴 물품을 법률에 따라 공매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세관공매 물건으로는 명풍가방부터 화장품, 양주, 수입자동차, 악세서리 등 다양한 상품이 있다.

 

위조품은 모두 폐기처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세관공매는 전문가 감정을 통과한 진품들만 취급한다.

 

한편 세관공매는 관세청 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홈페이지에서는 물품의 사진만 확인 가능할 뿐 규격, 결함 등은 파악하기 힘들어 현장에서 확인한 후 입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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