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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정부는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날 발표되는 대책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다.
 
 
종부세 부과대상 1주택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주택분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6억원 이상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인 3%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저울질 하고 있다.
 
 
 종부세율은 애초 정부안보다 구간별로 0.2∼0.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 자금 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반적인 LTV 규제를 그대로 준용할 경우 현재 사실상 8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을 40%로 줄게 된다.
 

전셋값에 따라 대출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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