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3일 오는 9월16일부터 10월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 납부와 관련 안내문을 고지했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행정안전부는 13일 오는 9월16일부터 10월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 납부와 관련 안내문을 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내는 만큼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해야 한다.

 

 10월1일 이후에 납부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내에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추석 연휴 중 고향이나 여행지에서도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 현금지급기(CD기)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통해 간편하게 낼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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