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2020년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사진=용인시 제공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경기 용인시가 2020년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거주, 혼인한 지 5년 이내의 전세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다.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 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인시는 자녀 수, 용인시 거주기간, 신청인의 나이, 장애 여부, 직계존속 부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점자 순으로 100명 이상을 선발한 뒤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 전셋집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원 이하의 실제 거주 중인 아파트·단독주택·다가구주택·오피스텔·연립주택으로,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용인시는 내년 2월까지 세부지원계획을 마련해 3월께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 대상자에게 대출이자 지원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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