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 팁(도움말)' 동영상 장면/사진=국세청 제공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꼼꼼히 챙겨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를 보면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급여 7000만원 이하 200만원·7000만원 초과 250만원·1억2000만원 초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 세액, 연말정산 관련 도움말 등을 미리 제공해 근로자가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예상 세액을 바탕으로 각 근로자에 맞춤형 절세 팁(도움말)과 유의 사항도 알려준다.

   
특히 부양가족 증명절차도 간소화돼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휴대전화·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와관련,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 2청사에서 발표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내용을 브리핑했다.

 

다음은 연합뉴스가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한 연말정산 관련 팁을 정리한다.

   

  -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데,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 비용 한도는 얼마인가
    ▲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1회 출산'으로 간주해 한도는 200만원으로 같다.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시골에 사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며, 소득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장남, 차남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차남의 경우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장남의 경우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018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19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어느 해 연말정산 때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 비용을 빼야 하나
    ▲ 해당 의료비 지출 귀속 연도에 상관없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면 된다.

    - 공인인증서가 없는 시골 거주 부모님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나
    ▲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해도 부모님 본인의 보험금 수령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남편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요건은 상환 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소유자 동일 등이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최초 소득공제 신청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가능하다.

    -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8년에 가입했고, 2019년 6월 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19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해당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2019년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
    ▲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 신규 출고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는 경우에는 구매금액의 10%가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
    ▲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교복구입비 신용카드 지출액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될 수 있다.

    - 입사 전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 사용액만 해당하기 때문에 입사 전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 공제가 중복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분이 차감된 자녀장려금만 지급된다.

    - 올해 12월 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 7세 미만 미취학 자녀가 2명이라고 가정하면,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원이다.

    * 70만 원 = (기본공제대상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없음) 0 원 + (출산·입양자녀) 셋째 70만원

    -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가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만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 초등학생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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