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닝썬' 승리 구속영장 청구 ... 상매매알선 등 7개 혐의/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1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법원이 13일 국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를 따진다.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 심사를 거쳐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를 받는다.

    

승리는 또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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