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4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단체들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일하지 않는 '유급 처리시간'까지 최저임금에 산입될 경우 중소·영세기업과 유노조 대기업 간 임금 격차가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현재 해당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추진 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일하지 않은 유급 처리시간까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개정안은 추가 임금 인상 효과로 이어져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급 처리시간의 대표적인 사례는 일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받는 유급주휴일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간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평균 1번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유급휴일이 없어 1시간 일하면 최저시급 7530원만 받는다. 반면 유급휴일이 주 2일(토·일요일)인 기업의 근로자는 1시간 일하면 최저시급보다 39.7% 많은 1만516원을 받는다. 

한경연은 또 '무노동 유급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중 일부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유급휴일이 주 2일인 기업은 주로 노조가 있는 대기업으로,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시행령 개정 시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아도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임금 인상이 필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될 경우 대·중소기업간 임금 차이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한경연은 "결국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려면 유급휴일이 주 1.5일인 근로자는 기본급을 8.1%, 주 2일인 근로자는 기본급을 16.3% 인상해야 한다"며 "유급 처리일수가 적고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없거나 적은 중소·영세기업과 유노조 대기업 간 임금 차이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경연은 기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영세·소상공인들이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생기면서 임금지급액이 20.1%가량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9.1%를 반영하면 임금부담이 50%가량 오르는 상황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같은 이유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상태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현행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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