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진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배드파더스의 운영진이 무죄판결을 받으며 ‘배드파더스’가 16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이창열)는 지난 15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모(57)씨 등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구 씨 등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씨 측은 "피고인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이유는 한부모 가정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아동의 생존권을 위해서였다"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을 우선한 게 처벌받을 일인가"라고 변론했다.

 

이어 양육비 지급 미이행률이 80%에 육박한다고 지적하고, 이런 이면에는 현행법상 강제조치 및 미지급 제재가 약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며 배드파더스 활동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법원은 양측 의견 및 배심원 평의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피해자(고소인)들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번 사건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고통받는 부모가 다수 있다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려는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제발 양육비 안보내는 악질 부모들이 더이상 없기를”, “아이들을 위해 개인 손해마다 않고 용기를 낸 당신은 천사!”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다. 배드파더스는 400여건의 양육비 미지급 제보를 받아 현재까지 113건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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