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21일 재개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그간 진행된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니라, 이를 본 뒤에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 '공모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재판부는 "그간 재판에서 쌍방이 주장하고 심리한 내용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하고,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는지 여부에 집중됐다"고 했다.

 

이어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잠정적 결론을 바탕으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는지 판단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드루킹과 김 지사의 '공범 관계'에 관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또 김 지사가 19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와 민주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당시 문 후보의 여론 형성을 위한 조직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등도 심리할 대상으로 삼았다.

 

이 밖에 댓글 조작으로 인한 피해자인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들의 실제 피해 상황을 확인할 자료, 각 댓글조작 범행 사례 중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볼 분류 내용 등 자료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3월 4일까지 양측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받겠다고 시한을 정했다.

 

이어 3월 10일에 다음 변론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