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해지를 제한하고, 해지 관련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해지를 제한하고, 해지 관련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년간 조사한 결과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 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구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서비스 중도해지를 제한하고 해지 이후 미이용 기간에 대해서도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가 과징금 4억3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특히 구글은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 단위 결제 기간 중도에 해지를 신청한 경우 즉시 해지를 처리하지 않고 다음 달 결제일이 돼서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구글은 서비스 가입 절차에서 월 이용요금, 청약 철회 기간, 구독 취소·환불 정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이유로 과징금 4억32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의 월 청구 요금이 8690원인데도 광고 팝업창에만 부가세 관련 내용을 알렸을 뿐 구매정보 입력 화면 등에는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기재, 월 청구 요금을 7900원으로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통상적인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유료 결제일 기준 7일 이내'지만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무료체험이 끝나고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1개월 무료체험' 마케팅을 통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면서 이용자의 무료체험 이용 동의 이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 가입 의사로 간주했다가 시정 권고를 받았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 금지행위로 인해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 3개월 이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 개선 ▲ 1개월 이내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 시정조치 이행만료 후 10일 이내 이행결과 보고 등 시정명령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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