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 보험사들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다음달 공동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이날까지 접수된 관련 피해 사례는 260건에 달한다. 

금소연은 이중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추가 지급을 지시한 것과 비슷한 유형 210건을 추려 1차 공동소송을 낸다는 방침이다. 

즉시연금은 가입할 때 한 번에 목돈을 낸 뒤 운용수익을 매월 연금처럼 받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을 말한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매달 연금액을 지급할 때 최저보증이율로 계산한 최소보장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민원을 넣은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생명을 비롯한 모든 보험사에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지급액 산출방법이 약관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과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후 6월에는 즉시연금 과소지급 관련 두 번째 분조위를 열고 한화생명을 대상으로 같은 의견을 냈다.

현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모두 금감원의 즉시연금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한 상태다.

삼성생명은 분조위 조정 1건에 대해서는 수용했지만, 일괄지급과 관련해서는 법률적 쟁점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원인을 상대로하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한화생명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금소연은 1차 소송 대상자 210명에게 공동소송원고단 참여안내문을 발송하고 28일까지 공동소송 참여 서류 접수를 한 뒤 10월 초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법률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거나 청구 건수나 금액이 적어 법원단독심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2차로 공동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오후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해 3번째 분조위를 연다. 분쟁 조정 대상인 KDB생명 측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bora@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