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점검

국세청, 증여세 탈루 등 탈세 의심사례 세무조사

감정원, 40명 규모 조직만들어 부동산 합동수사

서울 외 과천,성남,하남, 대구 등 투기과열지구 대상 확대

집값 올리는 현수막·부동산중개업소 압박 등 집값 담합행위 '수사 대상'

실거래 신고 기한,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서울 지역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서울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분에 대해 조사대상의 절반이 탈세 의심 사례로 분류돼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도 오는 21일부터는 전담 기구를 만들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에 들어가 이같은 행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4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2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서 1차로 작년 8∼9월 서울 주택 실거래 신고 내용 1536건을 선별하고서 그 중에서 991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 탈세 의심 사례 532건을 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1차 조사 잔여분 545건과 작년 8∼10월 거래분 788건 등 1333건에 대한 검토를 벌였다.

이 결과 증여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 670건이 국세청에 통보됐다. 조사 대상의 절반(50.2%)에서 가족간 증여세 탈루 등 탈세 의심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구별로 △송파구 82건 △ 강동구 56건 △성동구 54건△ 영등포구 52건 순으로 높았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거래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유한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 구매 과정에서 대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94건을 가려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대출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는 국토부가 오는 21일부터 실거래 내역에 대한 직권 수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더욱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실거래 조사는 물론,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국토부 제1차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직접 수사에 들어간다. 

한국감정원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40명 규모의 조직을 만든다. 대응반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기획수사를 벌이면서 전국 480명의 부동산 특사경과 동시다발적인 부동산 합동수사에 들어간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집값담합,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이다.

같은날 서울 외에 과천과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택 구매 자금조달계획서 규제가 3월부터 대폭 강화되면서 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도 확대되는데, 대응팀은 이에 맞춰 조사 대상을 조정대상지역 등 전국의 계획서 제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같은날부터는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오는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도 제출해야 하는 등 실거래 관련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특히 일부 지역 집주인들이 집값 수준을 높이기 위해 호가를 높이도록 강요하는 현수막을 걸거나 공인중개사를 압박하는 등의 집값 담합 행위도 수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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