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한국은행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한국은행이 지원업무 인력을 과다하게 운영하고 정부·공공기관에서 인정되지 않는 각종 휴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방만 경영'을 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한국은행 기관운영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총무·재산관리·직원교육 등 지원업무 인력이 본부에만 149명으로, 금융감독원(69명)의 2.2배, 산업은행(79명)의 1.9배에 달했다.

16개 지역본부의 지원업무 인력은 224명으로, 총인원 619명 중 36.1%에 이르는 실정이다.

특히 2011년 중국 상해 주재원(3명)을 신설하는 등 해외 근무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07년 47명에서 올해 3월 55명으로 늘렸다. 상하이 주재원의 경우 작년에 본부에서 요청한 자료가 전혀 없었고 주요 인사와 면담실적도 단 1회에 그쳤다.
 

이에 감사원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본부 및 지역본부 지원업무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과다하게 운영되는 지원업무를 통폐합하고, 상하이 주재원을 인근 베이징 사무소 등과 통폐합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에서 양육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지급했으며, 인정되지 않는 휴가제도를 운영하는 등 과도한 복리후생·휴가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09년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과도한 유급휴가를, 2014년 12월 감사에서는 한국은행의 과도한 복리후생 16개 항목을 폐지 또는 축소하라고 각각 통보한 바 있다.

감사 결과 한국은행은 노조와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지적한 16개 복리후생 항목 중 가족 건강검진, 직원·가족 의료비 등 7개 항목을 그대로 유지해 2015∼2017년 3년간 총 98억8000여만원을 집행했다.

특히 관련법에 따라 정부가 영유아 보육수당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데도, 같은 기간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지원금(24억7000만원)과 육아휴직급여 추가지원금(8억7000만원)을 지출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주 5일제가 도입된 2004년 이전에 이미 연차일수가 25일을 초과한 직원에 대해 초과일수만큼 특별휴가를 인정, 2015∼2017년 연차휴가보상금을 근로기준법상 한도보다 52억원 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은행은 장기근속휴가(특별휴가 6일)를 그대로 유지하고 사회봉사활동, 건강검진, 자녀의 입학식과 졸업식 등을 유급 청원휴가 사유로 새로 추가했다.

그 결과 직원들은 2014∼2017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없는 사유로 특별휴가와 유급청원휴가 5021일을 사용, 해당 사용일만큼 아낀 연차휴가보상금 13억2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한국은행에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급여성 경비 예산 삭감 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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