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 주재로 열린 세무관서장 회의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국세청은 지능적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전문직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며 1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과세 쟁점의 경우 지방청 내부에서 의무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자체 검증 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등 지방청들은 올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세 행정 계획을 실행한다.

 대표적으로 7개 지방청의 각 조사국에는 변칙 증여 등을 통한 탈루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데 대응하기 위해 '변칙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설치·운영 될 예정이다.

 

TF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합동 조사에서 걸러진 의심 건 뿐 아니라 지방청 자체적으로 발굴한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 건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퇴직 고위 공직자의 사적 관계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많은 수입을 거두면서도 세금 신고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전문직)가 주요 타깃이다.
 

지방청들은 세무조사를 담당한 직원과 팀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였던 '조사 실적(추징세액)'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대신 우수 조사 사례와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한 정성(定性)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세무공무원의 역량을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걷었는지'로 가늠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직원 평가 기준이 정립된 이후 사실상 처음 시도되는 제도 개혁이다. 그동안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적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이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부작용이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방청과 세무서의 고액 과세 쟁점은 지방청 내 조사심의팀(조사반 외부 5∼7명)으로부터 반드시 '사전검증'을 받도록 내부 규정을 바꾼다. 조사 실무진의 임의적 판단을 줄이고 객관적 시각에서 세무조사와 과세 정당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의무 심의 대상인 '고액 과세'의 기준은 개인 대상의 경우 10억원 이상, 법인 대상의 경우 3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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