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투자자, 대신증권 불완전판매…민사소송도 준비중/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는 2017년 말부터 2018년 중순까지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들에 따르면 당시 반포 WM센터는 투자자가 '위험투자형'인지 '안전추구형'인지를 구분하는 투자성향 분석도 진행하지 않은 채 이후 6개월가량 시간이 지난 시점에야 뒤늦게 대신증권 직원이 찾아와 서류를 작성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법무법인 우리 소속 김정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펀드를 판매하려면 손실 위험을 고지하고 펀드에 대한 설명을 거쳐 그 자리에서 서명을 받아야 한다"며 "(반포 WM센터는) 일단 돈부터 받고 몇 달 지나서 계약서에 사인을 받는 식으로 판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조만간 반포 투자자들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장모 전 WM센터 센터장, 라임자산운용을 고소하고 계약취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낼 예정이다.

 

앞서 시장에서는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대규모 펀드 판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대신증권 측은 "이번 사안은 불완전판매라기보다 업무상 착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며 "투자 권유 당시 투자 설명과 성향 분석을 함께 진행했고, 이후 계약서를 작성할 때 투자자로부터 직접 서명도 받았기 때문에 내용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투자자가 최초 가입자가 아니라 그동안 쭉 거래를 해왔던 사람이라면 그런 점도 종합적으로 반영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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