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위치해있는 서울정부청사 건물 / 사진 = 한보라 기자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우리‧하나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에 대해 각각 197억원, 168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건의했던 과태료 부과액에서 각각 40억원, 1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13일 금융당국은 지난 12일 개최된 증선위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가 경감됐다고 밝혔다. 두 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데 따른 영향이다. 해당 안건은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 측에서는 이번 과태료 경감과 관련 증선위에서는 의견진술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했다며 봐주기 논란을 일축하는 모습이다. 

 

앞서 금융위는 증선위와 안전검토 소위원회, 사전통지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살폈다.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신속한 진행을 이뤄나가겠다는 것으로 은성수 금융위원장 또한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의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 제재 중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및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부회장에 대한 경영진 '문책경고'는 이미 윤석헌 금감원장 전결로 결재된 바 있다. 다만 금번 제재는 기관징계가 얽힌 탓에 금융위에서 기관제재가 의결된 이후 함께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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