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 파기환송심 징역 18년ㆍ벌금 200억원 선고/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4일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 2심보다 형량이 2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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