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12월말까지 금융감독원·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증권회사 등과 공동으로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한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은 6개월 이상 매매·입출금 거래가 없으며 예탁재산 평가액 10만원 이하인 계좌의 잔액을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6월말 기준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평가액은 총 3183억원 규모다.

이중 증권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휴면성 증권계좌 수는 약 1550만개이며 평가 잔액은 1194억원 수준이다.

이밖에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예탁결제원·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에 보관된 미수령 주식·배당금은 1634억원이며 실기주과실은 배당금 355억원, 주식 200여만주에 달한다.

당국은 다음달 중순부터 12월까지 휴면성 투자재산 보유 고객에게 우편·이메일·문자메시지(SMS)·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방법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증권회사와 예탁원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우편물을 보낼 예정인데, 해당 주소지로의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사전신고 하면 된다.

한편 증권회사들과 금융투자협회,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휴면성 증권계좌 등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난 2015년 11월부터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증권회사의 자체 내부통제 점검 시 ‘휴면성 증권계좌 등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토록 할 예정"이라며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향후 금감원의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일괄 조회 가능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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