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일방적인 계약 해지" VS "기간 만료에 따른 정상적인 계약 종료"

라이나생명은 지난 12일 콜센터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코퍼레이션의 전·현직 임원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하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한국코퍼레이션은 고객관리 기업으로 지난 2002년부터 16년간 라이나생명과 계약을 맺고 600명 규모의 콜센터 운영을 대행해 왔다. 하지만 라이나생명이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서 KT를 콜센터 위탁업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자 2건의 언론보도자료를 배포하고 19일 라이나생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국코퍼레이션 측은 라이나생명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손해를 보게 됐다고 하소연 중이다. 이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크게 △상담원 600여명의 일자리 상실 △라이나생명의 10년 장기계약 약속에 따른 시설투자 △공개입찰 없이 KT와 수의계약을 맺은 뒤 입찰 공고 △일방적 계약조건 변경 △컨설팅을 빙자한 영업비밀 탈취 △콜센터관리시스템 소유권 헐값 이전 등이다. 한국코퍼레이션은 "명백한 대기업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라이나생명은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라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코퍼레이션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맞불을 놨다. 라이나생명은 입장문을 내고 한국코퍼레이션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무건선정 취약… 상담원 고용 승계 추진했으나 한국코퍼레이션이 협조 안해"

우선 한국코퍼레이션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한국코퍼레이션은 3월부터 주주간 경영권 분쟁으로 본질 업무인 콜센터업에 대한 집중이 어려운 상황이고, 자본잠식이 우려될 정도로 재무건전성이 취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콜센터 위탁업무 계약기간 만료일이 10월 31일이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회사라면 당연히 내려야 할 합리적인 경영 의사결정"이라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상담원 600여명의 일자리 상실'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상담원 전원에게 본인이 원하면 신규 선정 업체로 모두 고용이 승계되도록 신규 선정 업체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지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콜센터 업계는 위탁 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업체 소속 상담원을 신규 업체로 고용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콜센터 위탁업무 우선협상대상 회사가 상담원 고용승계를 목적으로 한국코퍼레이션과 접촉했으나 한국코퍼레이션은 고용승계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고 고발하며 "상담원들의 일자리를 걱정한다는 자신의 주장과 모순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라이나생명의 10년 장기계약 약속을 믿고 시설투자를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10년의 장기 계약을 약속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KT와 수의계약을 맺은 뒤 입찰 공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한국코퍼레이션과 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을 중단하고 신규 업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업부서가 평창올림픽 기간 인공지능 콜센터를 선보인 KT의 노하우를 높게 평가해 KT를 새로운 콜센터 위탁업체로 선정하는 것을 고려, 내부 구매 규정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질의했다"며 "하지만 내부통제 부서에서 경쟁입찰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란 의견을 줘 경쟁입찰 절차로 진행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10년 장기계약 약속한 바 없어… 수의계약·영업비밀 탈취 등 사실무근"

'일방적 계약조건 변경'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한국코퍼레이션은 "라이나생명이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수수료 지급 조건 변경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라이나생명은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없이 도급(위탁) 계약의 수수료 체계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수료를 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코퍼레이션이 라이나생명에 제출한 견적서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서 비용을 제시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준 만큼, 최저임금을 협력업체에 전가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의 한국코퍼레이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컨설팅을 빙자한 영업비밀을 탈취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자료는 라이나생명이 고객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와 라이나콜센터의 운영 현황"이라며 "라이나생명의 자산 및 경영정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콜센터관리시스템(KMS) 소유권 헐값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국코퍼레이션은 당사가 콜센터관리시스템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코퍼레이션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판매사업을 하고 있어 누구에게나 이를 판매하고 있고, 당사도 고객으로서 이를 구매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매 당시 유사한 다른 업체로부터 받은 콜센터 관리시스템의 견적가를 고려하면, 한국코퍼레이션이 시스템을 헐값에 넘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수의 국회의원실에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당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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