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기업 4곳 중 1곳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CCM 인증 평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사진) 의원이 24일 공정위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기업 중 시정조치 처분 기업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164개사였다, 이중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고·시정권고·시정경고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전체의 24.4%인 40곳에 달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6회), 롯데백화점(5회), 현대홈쇼핑(5회), 우리홈쇼핑(4회), 신세계백화점(3회), 롯데닷컴(2회), 현대백화점(2회) 등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다수 받은 기업도 포함됐다. 특히 신세계백화점은 공정거래법 위반 횟수가 5번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은 기업이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위가 인증한다.

김 의원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 중 24%가 행정조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인증 심사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공정위는 해당 제도에 등급제를 도입하거나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개편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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