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 피해사례(페이스북 캡처)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15일 경북 포항 인근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다. 잇따라 전해지는 지진소식에 건물, 자동차 파손 등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는 지진위험에 특화된 정책성 보험이 없어 국민들이 보험을 통해 지진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지진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은 화재보험 지진담보 특약(민간), 풍수해보험(정책성), 재산종합보험(민간) 등이 있다.


이중 민간 가입이 가능하면서도 지진담보 포함 비율이 가장 높은 상품은 '풍수해보험'이다. 보험료의 55~92%를 정부가 지원해 태풍, 홍수, 해일, 지진 등 풍수해 피해를 보상해준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관공서에 가입 문의가 들어오면 각 민영 보험사로 할당돼 운영하는 방식이다.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가 해당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거의 유일한 지진담보 보험이지만 상품 가입률은 저조하다. 2014년 기준 보험료 191억원 수준에 그친다. 정부 예산 한계로 사업확대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지진담보 특약을 넣는 방법도 있다. 대부분 손보사가 운영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진 손해 보상 내용이 약관에 명확하지 않아 보험회사의 인수 거부 발생 등 분쟁 소지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가입시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자연재해를 포괄적으로 담보한다. 지진 피해 보상이 기본 담보에 포함돼 있어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료가 비싸 개인이 가입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반면 자동차 파손의 경우는 대부분 보상이 힘들다. 개별 자동차보험으로는 지진에 대한 보상 항목이 없으며, 정부의 재난지원 대상에서도 현행법상 보상에서 제외돼 자비로 복구·수리해야한다.


보험연구원은 "진도 8이상 지진 33회 이상 발생이라는 상당 수준의 지진 발생 가능성 존재하는 데다 대부분 건물에 내진설계가 미적용(93.2%)된 상태지만 한국은 현재 지진에 특화된 보험이 부재하다"며 "지진을 담보하는 유일한 보험인 풍수해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 정부지원 축소, 국가재보험도입, 손실보전 준비금 환입 규정 명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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