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와이어] 피자를 즐겨먹진 않지만 직원들에게 간식거리 겸 피자를 사주고 한 점 맛 볼 때가 있다. 며칠 전에도 피자를 시킨 후 맛을 보는 데, 대뜸 직원이 “지금 드시는 피자 특허 받은 피자예요”라는 것이 아닌가. 피자에 특허를 받을 부분이 어디 있을까 골똘히 생각하다가 답을 찾지 못해 직원에게 물으니 ‘도우’에 특허가 걸려 있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특허가 튀어나와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는데, 사실 프랜차이즈 업체 중 특허를 받아 그것을 브랜드의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력으로 ‘특허 출원’에 나서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종목을 가리지 않는다. 만화방, 독서실도 특허를 받아 운영을 하는 곳이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은 특허를 받는 곳이 더 많다. 특허를 받기 위해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 내는 진보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의 특허 출원을 하는 이유는 브랜드의 차별성과 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요즘 문제시 되고 있는 미투 브랜드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특허 출원이 계속되고 있다.

 

필자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외식 프랜차이즈 특허 상황은 이렇다. 일단 ‘이바돔감자탕’의 특허는 많은 이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 2004년 4월 특허청에서 특허등록(특허 제 0428901호)을 받은 '특허 등뼈찜'은 대한민국 최초로 개발된 등뼈찜이기도 하다. ‘콩불’ 브랜드는 특허등록(10-125827)을 통해 흑마늘 추출물을 이용한 콩나물 재배 방법에 대한 특허를 받은 바 있다. 의성 흑마늘 추출물로 배양한 의성 흑마늘 콩나물로서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맛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글의 서두에 언급한 피자 브랜드는 ‘피자마루’다. 피자마루는 지난 2008년 ‘기능성 웰빙 피자도우와 제조방법’으로 피자업계 최초 특허를 획득했다. 그렇게 탄생한 도우가 바로 ‘그린티 웰빙 도우’다. 녹차와 클로렐라를 비롯해 호밀, 흑미, 조, 수수, 밀 등 10여 가지 천연 잡곡이 함유된 ‘특허 받은 그린티웰빙도우’는 피자마루의 시그니처가 됐다. 이 외에도 꽤 많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업종 특성을 살려 특허 출원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물론 특허가 맛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미슐랭 가이드에 실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특허를 받기 위한 업체들의 노력은 인정을 해줘야 한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외식 시장에서 특허가 하나의 무기로 사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외식 프랜차이즈의 특허 개발을 계속될 것이다. 특히 미투 브랜드가 난립하는 요즘 같은 외식업계 풍토에서 특허는 하나의 안전장치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벤치마킹이라는 미명 하에 이뤄지고 있는 브랜드 베끼기가 외식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것의 피해자가 바로 당신의 브랜드가 될 수 있다. 특허 출원을 해놓으면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에서 특허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줄지도 모를 일이다. 특허 출원, 하는 입장에선 머리 아픈 일이겠지만 해놓고 나면 그만큼 든든한 아군도 없을 것이다. <글 : 권순만 한국창업능률개발원 원장>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