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 사진=MBC 캡처 화면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지난 7일 경찰에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심신피로를 이유로 심야 조사를 거부한 가운데 경찰이 8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전날 심야조사를 거부한 양회장에 대해 이날 오전 7시 양 회장에 대해 조사를 재개했다.

   

경찰은 조사 이틀째를 맞아 양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해 다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은 양 회장 체포 전 이뤄진 조사에서 또 다른 폭행·강요 피해자 10여 명이 있는 것을 확인, 이날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 경찰은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 검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하 IT노조)은 이날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모욕, 강요,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앞서 경찰은 7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에 양 회장을 전격 체포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