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dlf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를 즉시 정지했다.날벼락을 맞은 8만명에 달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액주주들은 패닉상태에 빠지는등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삼성바이오 로직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dlf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를 즉시 정지했다.날벼락을 맞은 8만명에 달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액주주들은 패닉상태에 빠지는등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거래소는 앞으로 15영업일 내에 삼성바이오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인지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15거래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면 기업심사위원회가 20거래일 동안 상장 폐지나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한다. 만약 여기서 상장 폐지 결론이 나오면 삼성바이오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단계까지 이른다면 삼성바이오는 최대 57거래일간 거래가 정지되고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면 거래 정지 상태가 수개월 동안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가 결정된다면 주식이 휴짓조각으로 변할 수도 있어 파장이 거셀 것으로 우려된다.

 

날벼락을 맞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들은 패닉상태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보다 6.70% 올랐고, 개인 투자자는 3만8천주를 순매수했다.

 

 삼성바이오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8만명이 넘고, 이들이 보유한 주식도 1400여만주에 달한다.

 

앞서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가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당시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해 지분 가치를 장부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으로 평가, 4억5000만원의 이익을 냈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특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공개한 '내부문건'이 중요한 증거가 됐다고 말했다.

당시 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년 바이오젠 콜옵션 평가이슈 대응 관련 회사 내부문건'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 "삼성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행사에 따른 부채 계상과 평가손실 반영으로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던 중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흑자회사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증선위는 이번 판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또 회계감사를 맡았던 삼성회계법인에 대해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당사 감사업무 5년간 제한, 관련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등 제재 조치도 의결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증선위 결정 직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 통보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증선위가 내린 분식회계 결론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사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또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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