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다.
 

10일 현대모비스는 "일부 정규직원의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해 고용부로부터 최근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현대모비스의 대졸 신입사원 연봉은 50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입사 1∼3년 차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에서 성과급 등을 빼고 환산할 경우 시간당 6800~7400원에 그쳐,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현대모비스는 현재 홀수달에만 100%씩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돈만 최저임금으로 간주하는 탓이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상여금을 매월 50%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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