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백의종군키로 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2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징계 문제와 관련, "이 지사가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별도 조치 없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이 지사가 당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리며 당의 단합을 위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당원의 의무를 다하되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저한테 전화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수용하고 아무쪼록 모든 당원이 일치단결해 우리는 한 팀이라는 마음으로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의 기소로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로 인해 우리 당의 '원팀 정신'이 흔들려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당의 단합을 위해 필요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돌아가 당원의 의무에만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11일  6ㆍ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이틀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지사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 수사를 받아온 부인 김 씨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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