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지은 기자]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2008년 당시 BBK 특검의 수장이었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120억 원 횡령을 은폐한적 없다"고 주장했다.


▲ 정호영 기자회견.<사진=YTN캡춰>


정호영 전 특검은 "당시 수사 내용이 BBK와 이명박이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고, 여직원의 120억원 횡령은 여직원 단독범행으로 결론지었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직원의 단독 120억 단독 횡령에 대하여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명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또, 검찰에 수사내용을 일일보고했다며 "보고파일을 보유하고 있다. 포렌식 검사를 해보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디지털파일은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해 포랜식 검사는 가치가 없다.

특히 정호영 전 특검은 120억원 횡령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검찰에 이송, 이첩, 혹은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 단독범행이라고 판단했다면 수사이첩을 해야하고, 단독이 아닌 이명박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언론에 발표했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호영은 검찰의 근무태만 탓으로 돌렸다. 검찰에 기록물을 넘겼으니 수사를 하든말든 검찰의 잘못이라는 취지다.


▲ <사진=MBN 캡춰>


그러나 언론에서 해당 여직원이 여전히 근무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정호영 전 특검이 수사를 덮었다는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여직원의 단독 횡령이라는 말을 순진하게 믿었다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단독횡령이라고 주장할 경우 여직원을 기소하면서 사실을 실토하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사 수법인데 여직원의 횡령사실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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