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진=국토부제공
국토부 /사진=국토부제공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지역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요건의 일부를 경미한 변경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가 현행 30억 원 이상이라면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했지만 사업비 증감액이 10% 범위 내 또는 10% 이상인 경우라도 재정당국 등과 협의를 거쳤다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도로사업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의 변경은 현행 모두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었으나, 도로노선 및 도로폭이 30% 범위 이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 경미한 변경절차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사전타당성 평가를 거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게 되어 중대한 변경사항에 적용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생략됐다.

특히,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 범위와 도로사업의 시점 및 종점 변경의 완화로 매년 증가하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사항 신청건(작년 전체 변경신청건수에 대한 사업비 변경 36%(13건), 도로의 시점 및 종점 변경 22%(8건))의 약 50% 이상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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