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빛나 기자] 검찰이 17일 '채용비리' 논란을 빚은 이광구(사진) 전 우리은행장과 전직 임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이날 우리은행 공개 채용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2015~2017년 직원 채용에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주요 고객,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나 친인척 등 30명을 특혜 채용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행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자체 감사 끝에 남 모 부문장 등 관련자 3명을 직위 해제했다. 이 행장은 채용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11월 스스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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