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오는 6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의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오는 6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의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정부가 코로나 19 장기회에 따른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정부가 추산한 대상자는 약 93만명으로 1인당 2회에 걸쳐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관련 고용노동부 오는 6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의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달 25일부터 홈페이지에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수 있는 '지원 대상 확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소득과 매출 감소분에 대해 3개월간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3~4월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3~5월 사이에 무급휴직 일수가 30~45일 이상이거나 월별로 5~10일 이상인 노동자도 포함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본인의 연 소득이 7000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