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 수준 결정 방식이 바뀐다. 전문가들이 고용 수준을 비롯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그 안에서 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 초안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노동부는 고용 수준 등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된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하듯 진행돼온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2017년 12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방안을 토대로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관련 협약과 외국 제도 등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초안은 이달 중 확정돼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나선다. 오는 21∼30일에는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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