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현 기자
한동현 기자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모바일게임시장 확대로 국내 앱마켓 사업자들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등급분류 관리처의 책임이 커졌다. 선정성 논란이 있는 게임을 제대로 분류하지 못한 사례가 나오면서 이들 모두에게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싱가포르 게임개발사 '팔콘 글로벌'이 출시한 '와이푸-옷을 벗기다'(이하 와이푸)가 지난달 30일부터 1월3일까지 구글플레이 인기 게임부문 1위를 차지했다. 15세 이용가로 분류된 해당 게임은 가위바위보로 여성 캐릭터의 옷을 벗기는 게임으로 논란이 됐다.

질타가 이어지자 구글은 게임을 앱스토어에 숨김처리했다. 기존에 게임을 다운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 등 P2E 도 게임물자체등급분류 제도 허점을 노린 경우”라며 “게임위가 모니터링 한계에 부딪혔다는 반증이며 앱 마켓에 등급분류 개선·심의 강화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 플레이 리뷰에도 ‘아이 정서에 매우 좋은 게임’,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 모든 부모는 이 게임을 적극 권해야 한다’ ‘한국에서 N번방이 괜히 성행했던 게 아닌 것 같다’는 사용자 반응이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느슨한 앱 사업자의 등급분류 문제가 이제야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반응이다. 앱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30%나 가져가면서 등급분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모바일 게임 서비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게임위가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기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30% 수수료를 받고 이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지난해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 문제에서 게임업계가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것은 이미 30%의 수수료를 납부 중이었기 때문이다. 법이 시행되도 게임업계는 여전히 3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인 게임 개발자에게 등급분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은 수수료가 아까운 수준인 셈이다.

지난해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와 이기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페이투윈(P2W)로 진통을 겪었다. 덕분에 게임산업의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올라오는 성과도 있었다. 주류 문화로서 글로벌시장에서 성과를 내는 게임산업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등급분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실행이 필요하다. 지불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기업 고객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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