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승인 기간 오는 5월 31일까지

부산시에 들어설 롯데그룹 부산롯데타워 조감도.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에 들어설 롯데그룹 부산롯데타워 조감도. 사진=부산시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롯데그룹이 부산에 ‘초고층 롯데타워’를 짓겠다고 했으나 20년째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이에 부산시는 임시사용승인 연장 거부라는 칼을 빼 들었다.

부산시는 최근 “실무협의와 롯데 측의 행태를 종합할 때 부산롯데타워 타워동 사업 추진에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오는 5월31일까지인 부산롯데타워 백화점동 등의 임시사용승인 기간 연장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그룹은 1995년 옛 부산시청 터를 880억원에 매입했다. 롯데그룹은 지상 107층 높이의 롯데타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01년 공사에 착공했다. 이후 우선 완공한 백화점과 아쿠아몰, 마트는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매년 정상 영업을 이어왔다.

2013년 타워 공사는 돌연 중단됐고, 이후 롯데그룹은 2019년 기존 107층 높이의 롯데타워 건설을 철회하고 랜드마크 전망대와 공중수목원 등을 갖춘 56층짜리 타워동을 2023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20년 9월 부산시 경관위원회의 ‘재심’ 결정으로 사업은 또다시 중단됐다. 

롯데그룹 측은 지난해 12월 보완계획서를 내고 오는 3월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서를 또 내는 등 나름 행정적인 절차를 계속해왔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필한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롯데가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지난해 롯데 측이 제출한 보완계획서는 사업추진 의지와 콘텐츠가 부족하고, 경영진의 진정성이 없다”며 “롯데백화점과 엔테테인먼트 동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기간연장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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