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우리는 ISP" 주장
SKB, ”법적으로 ISP일수 없어“

SKB와 넷플릭스가 18일 망사용료 법적 분쟁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사진=픽사베이
SKB와 넷플릭스가 18일 망사용료 법적 분쟁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가 망사용료 2차 변론을 진행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아니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라는 입장을 내세워 상호무정산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B는 넷플릭스의 주장이 전례가 없다며 법적 근거를 앞세워 반론했다. CP로서 콘텐츠를 공급하던 넷플릭스를 갑자기 ISP로 내세울 근거가 없다는 이유다.

서울고등법원 제19-1민사부는 18일 오후 넷플릭스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과 SKB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관련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넷플릭스의 국내 법적 지위와 망사용료 지불 책임 등이 쟁점이 됐다. 넷플릭스는 "넷플릭스는 오픈커넥트(OCA)를 통해 이미 7200여개 ISP와 무정산 방식으로 연결했다"며 "별도 송신 ISP를 거치지 않고 SKB의 네트워크와 '피어링' 방식으로 직접 연결돼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ISP간 관행에 따라 서로 망사용료를 정산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SKB는 넷플릭스가 국내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가 없기에 ISP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ISP가 아닌 넷플릭스가 상호무정산 원칙을 내세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B는 "상호무정산 원칙은 ISP 간에 적용하는 것이고 넷플릭스는 해당이 없다"며 "넷플릭스는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콘텐츠를 그대로 전송하는 사업자로 규정된다.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제공한 것이지 이를 망을 사용해 전송한 것이 아니기에 ISP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넷플릭스는 OCA를 통해 네트워크가 연결된 것이라 주장하나 OCA가 트래픽절감 솔루션이 적용된 콘텐츠 저장소 역할을 하는 것이지 네트워크라 단정지을 수 없는 셈이다.

이외에 망사용료 대가 지불 합의 여부도 쟁점으로 올라왔다. 넷플릭스는 암묵적 합의를 깨고 SKB가 변심했다는 입장이고 SKB는 트래픽 전송량이 급증해 우선 문제를 해소하고 이후 비용을 청구했다고 반박한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주장을 안 하고 암묵적 합의를 통해 무상으로 OCA 설치를 진행한 후 이제 와서 변심해 돈을 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SKB는 "2018년 SK브로드밴드 퍼블릭망에서 트래픽 전송량이 급격히 늘어나 전용 사설망을 뚫었고 기술적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해서 비용 청구를 뒤로 미룬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들은 뒤 CP와 ISP간의 관계자료를 확인해 내달 15일 3차 변론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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